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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정기 근로장려금 지급날짜가 8월 말로 확정되었습니다.

지원금이 최대 330만원이니만큼 꼭 신청하시길발랍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근로장려금 제도는 일은 하지만 소득 적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이라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소득지원 복지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순서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5. 1 ~ 5. 31)이 지났지만 기한 후 신청기간(6. 1 ~ 12. 2) 이 있습니다.

정기분 신청을 못하셨다면 기한 후 신청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후 신청 시 5% 감액되어 지급받습니다.★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지원금액은 단독가구와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구성으로 나눠서 가구 구성원의 총소득기준금액에 따라 차등지원됩니다

 

단독가구는 총소득금액이 2,200만 원 미만으로 165만 원입니다.

홑벌이 가구는 총소득금액 3,200만 원 미만으로 최대 285만 원이 지급됩니다.

맞벌이 가구는 부부합산 총소득금액 3,800만 원 미만으로 최대 330만 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지원금은 가구 구성원 합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지원자격과 신청방법 지원금액을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셔서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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