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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는 공영방송국으로 국민들이 납부하는 수신료로 공익방송을 제작하여 송출하는 방송국입니다.
그러나 최근 KBS 방송국에서 8. 15 광복절날 부적절한 방송을 방영해서 국민들이 수신료 납부거부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전에서 전기요금과 함께 수신료 2,500원을 같이 납부하게 했는데, 납부거부로 분리징수를 요청하는 세대가 많이지면서 한전에서도 수신료를 KBS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스팅은 KBS 수신료 납부 거부를 어떻게 하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TV 수신료 납부거부 신청방법
수신료 거부 납부 신청 절차
1) 정확한 신청 정보 확인 및 민원 처리를 위한 본인인증을 거쳐 KBS 회원 가입 진행
※ 네이버. 카카오 등 간편 로그인 가입 회원은 신청 불가(신규 및 기존 회원 공통)
2) KBS 회원 로그인 후 온라인 신청 양식에 신청 정보 기재 후 신청완료
3) 담당자 확인 등을 거쳐 최종 민원처리
수신료 납부 거부 필요 사유
- 텔레비전 수상기 미보유: 집에 텔레비전이 없거나 기존 텔레비전을 폐기한 경우.
- 타 지역 이전: 해외 이주나 장기 거주, 군복무 등으로 국내에서 더 이상 방송을 시청할 수 없는 경우.
- 기타 사유: 경제적 어려움이나 특정 상황에 따른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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