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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은 지역 경제 활성화입니다. 지급된 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되기 때문에 경기도 내 상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상권 활성화를 돕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그 도입 초기부터 큰 관심을 받았는데 청년들에게 주는 혜택을 제공이니만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 신청기간 : 2024년 8월 29일(목) 09:00 ~ 2024년 9월 30일(월) 18:00

 

● 신청조건 :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하는 자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1999년 7월 2일 ~ 2000년 7월 1일 이내 출생자 (24세)

 

 

신청방법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apply.jobaba.net)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신청내용

①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지난 분기 소급) '23년 4분기 ~ '24년 2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 기타 인적사항 작성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신청정보 작성

* 주민등록초본 첨부(2024년 08월 29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 기능을 활용하여 초본 자동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2024년 08월 29일~09월 30일 발급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대리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등록)

* 대리인 범위 : 부모, 배우자

* 다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해외거주·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허용

*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

 

 

지급내용

분기별 25만 원 지급 (최대 4분기 지원)

 

 

신청기간

 

 

지급방법

● 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카드 모바일 지로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 지역화폐 안내

 

● 사용지역 :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

 

 

소급신청

소급신청 2024년 07월 01일 기준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 가능

※ 소급 신청 분기 기준 거주요건 미충족시 소급지급 불가

 

신청서 상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소급신청 분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2023년 4분기 '99.07.02 ~ '99.10.01.
2024년 1분기 '99.07.02 ~ '00.01.01.
2024년 2분기 '99.07.02 ~ '00.04.01.

<예시 1> 99년 07월 0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3년 4분기 ~ 2024년 2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3년 4분기, 2024년 1분기, 2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예시 2> 00년 01월 0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4년 2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4년 2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지급내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경기도 청년들에게 주는 혜택이니만큼 이번 3분기에 꼭 신청하셔서 이번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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