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제공되는 정부의 지원금으로,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간혹 신청한 근로장려금이 예상과 다르게 지급되거나, 지급이 거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신청자는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국세청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 이의신청 서식 다운로드 >> 근로장려금 이의신청하는방법이의신청은 근로장려금 지급 통지서나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이의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국세청홈텍스 홈페이지(모바일:손텍스)에 접속합니다.2) 본인인증 ..

2024년도 정기 근로장려금 지급날짜가 8월 말로 확정되었습니다.지원금이 최대 330만원이니만큼 꼭 신청하시길발랍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근로장려금 제도는 일은 하지만 소득 적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이라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소득지원 복지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순서 근로장려금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5. 1 ~ 5. 31)이 지났지만 기한 후 신청기간(6. 1 ~ 12. 2) 이 있습니다.정기분 신청을 못하셨다면 기한 후 신청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기한 후 신청 시 5% 감액되어 지급받습니다.★ ..